[文신년회견]文대통령 "이익공유제 강제 안돼..자발적 참여해야"(종합)

文대통령, 2021년 신년 기자회견
이낙연 대표 제안 이익공유제에
"민간서 자발적 운동으로 가야"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등록 2021-01-18 오전 11:41:25

    수정 2021-01-18 오후 12:09:30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에 대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이익공유제 도입을 제안했다. 코로나19로 이익을 본 기업이 이익 일부를 기여해 피해가 심각한 업종 등을 돕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이익공유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문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이익공유제라는 아이디어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그 방식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등이 있는 반면에 코로나 승자도 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기업 성적이 좋아지고 오히려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도 있다”며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그 전제는, 그것을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것은 민간·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그런 운동이 전개가 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선례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한중 FTA를 체결할 때 농수산 분야에는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지만 또 제조업, 공산품 부문에서는 오히려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있었다. 그 당시에 그런 기업들과 공공부문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서 피해를 입는 농어촌 지역 돕는 이른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운영된 바 있다”며 “물론 기업의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같은 사례대로 이익공유제 또는 그 이름이 어떻게 붙든,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대상을 자발적으로 돕는 운동이 벌어지고, 정부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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