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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이익공유제 도입을 제안했다. 코로나19로 이익을 본 기업이 이익 일부를 기여해 피해가 심각한 업종 등을 돕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이익공유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문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이익공유제라는 아이디어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그 방식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그 전제는, 그것을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것은 민간·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그런 운동이 전개가 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선례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그같은 사례대로 이익공유제 또는 그 이름이 어떻게 붙든,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대상을 자발적으로 돕는 운동이 벌어지고, 정부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