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무속인 심모(80)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심씨와 같은 혐의로 징역 20~25년을 선고받은 그의 자녀와 신도 등 공범 4명과 살인 방조 혐의로 징역 10년이 선고된 다른 2명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들은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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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씨 등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30대 여성 A씨에게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는 조카인 A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고 하자 “모친을 죽이고 싶어 하는 악귀를 제거해야 한다”며 신도와 자녀를 동원해 철제구조물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씨 일당은 이어 철제구조물 위에 엎드린 상태로 A씨를 결박했고 밑에 놓인 대야에 불이 붙은 숯을 계속해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피해자는 참혹하게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여 그 고통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다”며 “심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으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측 유족이 제출한 심씨 등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은 피해자의 사망보험금 중 대다수를 심씨의 생활비로 보내는 등 정신적 지배 상태에 놓여있다”며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특별감경인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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