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행정처분 적용법령·공표기준 마련…"법적안전성 보장"

제6차 전체회의서 공개안건 2건 의결…이날부터 즉시 시행 예정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발간…"각계 제출 147건 의견 중 일부 반영"
  • 등록 2020-11-18 오후 2:48:43

    수정 2020-11-18 오후 2:48:43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 가운데)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6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 적용되는 법령과 공표시 적용되는 기준을 명확히 마련했다.

보호위원회는 18일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의 보고안건을 처리했다. 의결 안건으로는 △경과규정 없는 처분사항에 대한 적용법령에 관한 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 제정에 관한 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 처분에 관한 건(비공개) 등이 논의됐다.

우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부칙이 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고발 및 징계권고, 공표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적용법령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경과규정 없는 처분사항에 대한 적용법령에 관한 건`을 마련했다.

또 공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천재지변, 전염병 확산 등 불가항력적 사유, 공표대상자가 소상공인 또는 개인인 경우 등의 사정을 고려해 공표대상의 구체적 요건, 공표의 내용과 방법 등을 정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을 마련했다.

윤종인 위원장은 “2개의 안건은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며 “사업자에게 행정처분 시 적용되는 법령과 공표시 적용되는 기준을 명확하게 해줌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밀했다.

보고 안건은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발간에 관한 것이다. 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개정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내용을 반영한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이례적으로 해설서 초안을 사전공개해 산업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번 해설서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보호법의 주요 개정내용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활용성 제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강화 등이다. 또 이번 개정에 따라 보호법에 특례규정으로 포함된 정보통신망법 중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과 신용정보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 지난 2016년 이후 개인정보와 관련된 판례(38건) 및 보호위원회 결정례(23건) 뿐만 아니라 Q&A도 따로 수록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사전공개와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개인식별 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간 적용 우선순위 명확화 등 각계에서 제출한 총 147건의 의견을 검토했고, 이중 일부를 우선 반영해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를 마련했다”며 “이번 해설서는 산업계에는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기준이 되고, 정보주체인 국민에게는 자기정보 침해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의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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