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 탄핵” 국민청원에…靑 “국회·헌법재판소 권한”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 탄핵 국민청원 답변
법원 구속의 美배심원제 청원에는 “헌법 개정이 전제돼야”
  • 등록 2021-02-19 오후 3:00:00

    수정 2021-02-19 오후 3:00:00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19일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 탄핵해달라’는 국민청원에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답했다.

앞서 해당 청원은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 법관 3인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면서 더불어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 제도의 입법화, 대법관 선출제 입법화’를 청원했다. 청원에는 45만9416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헌법 제65조제1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법원을 구속하는 미국식 배심원제도 도입과 대법관 선출제 입법화 요청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헌법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고 헌법 제104조제2항에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다만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이 직업 법관과 함께 일정한 범죄에 관한 재판에 참여하여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평결을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보다 제고하기 위해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법정화, 배심원 평결의 효력 강화 등을 담은 법안 등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청와대는 “청원을 참고해 향후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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