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째 5000만원…예금자보호 한도 오르나…"인상 검토"

GDP 대비 보호한도 1.34배…G7, 2.84배
예보 사장 "다른 나라보다 보호 적다"
보험료 비용전가·2금융권 자금밀물 등 우려 문제
  • 등록 2021-10-18 오후 3:31:47

    수정 2021-10-18 오후 9:12:14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20년째 5000만원으로 묶인 예금자보험금 지급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선 금융사의 보험료 비용전가 우려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김태현 예보 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상 필요성을 묻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오랫동안 변화가 없어 다른 나라에 비해 보호 정도가 작은 건 사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예보는 현재 예금보험제도 및 관련 기금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금자 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예보가 대신 지급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사가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기금을 적립한다. 1인당 보호한도는 2000년까지 예금 전액에서 2001년부터 최고 5000만원으로 설정된 후 지금까지 그대로다.

유 의원이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와 국제통화기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자 보호한도는 1.34배로 집계된다. 주요 7개국(G7)의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가 평균 2.84배인 점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실제 달러화 기준 우리나라의 보호한도는 4만2373달러(5000만원)로 미국(25만달러)·영국(10만8974달러)·일본(9만3650달러)·캐나다(7만4627달러)에 비해 크게 낮다. 특히 우리나라와 1인당 GDP가 비슷한 이탈리아(11만3636달러)에 비해서도 많이 낮다.

지난 2001년 당시 우리나라 GDP(1만1253달러) 대비 예금자 보호한도 비율은 3.84배였다. 이후 20년간 우리나라 GDP는 2.83배 늘었지만 한도가 그대로였던 탓에 이 비율은 지난해 1.34배까지 떨어졌다.

그동안 예금자 보호한도 인상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실제 시도가 있었지만 성과로 이어지진 않았다. 지난해 9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억원 이상으로 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융사는 예금 등 평균잔액에 각 업권별 고유 보험료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납부한다. 시중은행은 0.08%이고 보험·금융투자 0.15%, 저축은행 0.4% 등이다. 예금자 보험한도를 높이면 금융사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고 결국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고객에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업권별로 이해관계도 다르다. 예금자 보호한도를 높이면 시중은행보다 예금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점을 감안해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왔다.

김 사장은 “예금보험체계 개편 논의에 보험료율과 대상, 목표기금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예금보험 한도 업권별) 차등화 방안을 포함해 다각적 방안을 심도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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