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對EU 철강 수출 346만t…업계 "세액공제 등 재정지원 필요"

[철강, EU 탄소국경조정제 여파 최소화 안간힘]
정부, EU측에 K-ETS 인정 등 탄소중립 정책 적극 홍보
"업종 특성상 막대한 비용 발생…정부 지원 절실"
  • 등록 2023-05-18 오후 5:36:44

    수정 2023-05-19 오전 9:17:18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오는 10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범시행을 앞두고 철강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선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정부가 외교·통상적 노력을 다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탄소 감축 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2568만톤(t) 가량의 철강재를 수출한 가운데, 이 중 대(對) EU 수출 비중은 13.5%(345만9000t)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한국은 EU의 주요 철강 수출국 중 터키, 러시아, 인도, 우크라이나에 이어 5위로, 특히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고로 비중이 68%에 달한다.

따라서 EU CBAM이 시행되면 국내 철강업체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CBAM은 EU 역내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총 6개 품목에 대해 탄소배출량에 따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당장 EU 수출기업들은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불필요한 경제적·행정적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더욱이 2026년부턴 EU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 배출권(CBAM 인증서)을 구매해야 한다. 일각에선 현재와 같은 탄소배출량 기준으로는 매년 1조원 이상을 내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 중”이라면서 “EU 측과도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CBAM 세부 절차 확정에 맞춰 품목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검증·보고에 대한 지침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 탄소배출량 국제공인 검증기관 인정제도’를 국내에 첫 도입했다. 국표원은 이를 국제적으로 인증받아 기업 부담을 낮추고 기업 정보에 대한 해외 유출 위험성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방식이나 CBAM 인증서 감면방식 등 세부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정부는 EU측에 K-ETS를 고려한 인증서 구매의무 감면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K-ETS를 통해 이미 지불한 탄소비용을 인정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미 EU와 한국의 탄소배출권 가격 차가 큰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배출권 시세는 1만2000~1만3000원 수준인 반면 EU는 지난 2월 100유로를 넘어섰다. 그렇다 보니 K-ETS 외에도 RE100과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전기요금 내 환경부담금 등 이미 국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업계에선 철강업체의 탄소 감축 설비 투자에 대한 금융 지원 및 세액 공제 등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도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협정(GSSA)’을 추진하는 등 철강업계의 탈탄소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결국 관련 설비 투자가 필요한데 업종 특성상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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