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이재웅은 현 정부 인물..법원 오판, 타다 앞에 무너져”

김 의원, 타다 무죄 판결에 비난 성명
국회 계류 중인 ‘타다금지법’ 통과 촉구
  • 등록 2020-02-19 오후 1:35:57

    수정 2020-02-19 오후 1:46:2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경진(무소속)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무소속)이 19일 법원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한 데 대해 강도높게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타다금지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사법부는 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무시한 채 자의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데 유독 타다 앞에서 무너졌다”며 입법부의 오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웅 쏘카 대표가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으로 활동한 사실도 꼬집었다. 김경진 의원은 “이재웅은 현 정부와 깊은 연관을 맺은 인물”이라며 “그래서인지 국토부는 2018년 타다와 유사한 렌터카에 대리기사를 알선하는 ‘차차크리에이션’은 단호히 불허하고도, 타다에 대해서는 선뜻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이를 바로잡아야 할 사법부도 오판을 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택시면허제가 사라져 역대 정부가 공들였던 택시면허 총량제와 감차 정책은 온데 간데 없어지고 누구라도 유상운송이 가능해졌다. 무자격·무검증자가 운전하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변종택시들이 도로 위를 달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법치주의 파괴자 이재웅, 박재욱에 대한 처벌 없이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 범법자 타다가 응분의 죄 값을 치르도록 끝까지 싸워주길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국회가 제 할 일을 못하니 정부도, 법원도, 기업도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중인 ‘타다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런 김 의원 주장에 대해 스타트업(초기벤처)들은 반대하고 있다. 당장 차차크리에이션만 해도 타다와 마찬가지로 ‘타다금지법’에 반대하고 있으며, 모빌리티 혁신을 과거 법으로 제한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법에서 불법이면 왜 국회의원들이 타다금지법을 새로 만들었겠느냐”면서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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