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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무소속)이 19일 법원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한 데 대해 강도높게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타다금지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사법부는 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무시한 채 자의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데 유독 타다 앞에서 무너졌다”며 입법부의 오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택시면허제가 사라져 역대 정부가 공들였던 택시면허 총량제와 감차 정책은 온데 간데 없어지고 누구라도 유상운송이 가능해졌다. 무자격·무검증자가 운전하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변종택시들이 도로 위를 달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법치주의 파괴자 이재웅, 박재욱에 대한 처벌 없이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 범법자 타다가 응분의 죄 값을 치르도록 끝까지 싸워주길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런 김 의원 주장에 대해 스타트업(초기벤처)들은 반대하고 있다. 당장 차차크리에이션만 해도 타다와 마찬가지로 ‘타다금지법’에 반대하고 있으며, 모빌리티 혁신을 과거 법으로 제한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법에서 불법이면 왜 국회의원들이 타다금지법을 새로 만들었겠느냐”면서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