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제재 대응설명회에 기업인 900곳 몰려.."정부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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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세종, 대러 제제 영향 관련 세미나 개최
"우리 기업, FDPR 통제 가능성↑..제외돼야"
"러시아 기업과 연관성 파악·상시모니터링 필요"
  • 등록 2022-03-03 오후 2:16:19

    수정 2022-03-03 오후 2:16:19

대한상공회의소와 법무법인 세종이 개최한 대러 제제 관련 온라인 세미나 화면 캡처. 세종의 김두식 대표 변호사가 기업 관계자들 질문에 답하는 모습.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대(對)러시아 수출 통제로 우리 기업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선 미국의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에서 예외국가가 돼야 하며,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역외 수출통제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도 급선무입니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미국·유럽연합(EU) 등의 대러시아 제재 주요내용과 영향’을 주제로 진행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어떻게 하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를 묻는 한 기업 관계자 질문에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이렇게 답했다.

대한상의와 세종에 따르면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는 900명에 육박하며 기업 수로는 400군데로 추산된다. 최근 미국의 FDPR 강화로 우리 수출기업들의 수출 통제 가능성도 커지자 불안함을 느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대응책 강구에 나선 모양새다.

김 대표변호사는 “미국의 수출 통제인 FDPR은 역외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너무 복잡한 것이 문제”라며 기업들이 FDPR의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DPR은 미 기업을 넘어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 등 기술이 적용될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조항이다. 미국은 자국은 물론, 독자적인 제재에 나서겠다고 한 EU 회원국과 일본·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미 동맹 32개국에 예외를 적용했지만 우리나라는 제외됐다.

그는 이어 FDPR의 적용 예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러시아와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외국에 포함되면 수출 가능 여부를 미국 산업안보국에서 허가를 받은 과정과 그 허가권을 우리 정부가 넘겨받아 시행할 수 있다”며 “세부 내용도 달라질 수 있고 좀 더 예측가능하고 분명한 절차에 따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대러제재 주요내용을 발표한 세종의 박효민 변호사는 미국의 대러 제재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세부사항을 추가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상시 모니터링을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와 수출통제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조치는 자산 동결”이라며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러시아) 기업이 전 세계 모든 기업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50% 이상 갖고 있다면 이 역시 동결되기에 기업들은 지분구조를 확인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수출통제에 대해서도 “휴대전화와 자동차 등 소비재는 FDPR 예외에 해당하지만 미국 상무부가 요주의 기업으로 보는 55개 기업에 최종적으로 수출하는 정황이 발견될 경우 통제된다”며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정책은 최근 들어 허가보다 거부 정책으로 바뀌고 있어 기업들의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미국의 대러 수출통제 관련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온라인 세미나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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