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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미국·유럽연합(EU) 등의 대러시아 제재 주요내용과 영향’을 주제로 진행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어떻게 하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를 묻는 한 기업 관계자 질문에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이렇게 답했다.
대한상의와 세종에 따르면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는 900명에 육박하며 기업 수로는 400군데로 추산된다. 최근 미국의 FDPR 강화로 우리 수출기업들의 수출 통제 가능성도 커지자 불안함을 느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대응책 강구에 나선 모양새다.
그는 이어 FDPR의 적용 예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러시아와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외국에 포함되면 수출 가능 여부를 미국 산업안보국에서 허가를 받은 과정과 그 허가권을 우리 정부가 넘겨받아 시행할 수 있다”며 “세부 내용도 달라질 수 있고 좀 더 예측가능하고 분명한 절차에 따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대러제재 주요내용을 발표한 세종의 박효민 변호사는 미국의 대러 제재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세부사항을 추가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상시 모니터링을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와 수출통제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조치는 자산 동결”이라며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러시아) 기업이 전 세계 모든 기업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50% 이상 갖고 있다면 이 역시 동결되기에 기업들은 지분구조를 확인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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