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文청와대’ 겨누나

법조계 “백운규 혐의 조사는 끝난듯…윗선 캐기 단계”
소환조사 나흘만에 속전속결 영장 청구…입증 자신감?
백운규 ‘靑 인사개입’ 진술 관건…文 수사선상 오를까
15일 영장실질심사…기각시 '수사난항'·'역풍' 불가피
  • 등록 2022-06-13 오후 4:58:43

    수정 2022-06-13 오후 9:39:43

[이데일리 이배운 권효중 기자]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산업부를 넘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는 백 전 장관에 대해 13개 산하기관장 사직서 징구, A 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 지원, B 산하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 취소 지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으로 이동하던 중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당시 인사업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과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의혹으로 수사가 본격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유죄가 확정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이어 산업부·교육부·통일부 등에서도 부처장들이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점에 비춰볼 때 이들 사퇴 종용이 ‘윗선’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사표를 냈던 각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고 사퇴 압박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언급됐다는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불법감찰·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이 검찰 일선 수사팀에 배당된 사실도 알려지면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주요한 단서를 포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잇따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실무 정부부처와 청와대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로 꼽혀온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백 전 장관 본인 혐의에 대한 조사는 그를 소환하는 시점에서 이미 완료됐을 것”이라며 “소환조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그의 윗선을 캐기 위한 첫 단계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오전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사퇴 종용 여부와 더불어 청와대와의 사전교감 여부도 집중적으로 추궁했지만, 백 전 장관은 자신은 산하기관장들이 사직서를 낸 이유를 모르고, 청와대 지시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백운규 전 장관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성동구 한양대 퓨전테크놀로지센터 사무실 앞에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이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9년 3월 임기가 남은 산하기관 임원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해 임원교체에 청와대 관계자들이 관여했는지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고 결국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됐다.

이러한 전례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백 전 장관 소환조사 나흘만에 속전속결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만큼 영장 청구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데 자신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이 백 전 장관으로부터 청와대가 인사업무에 개입한 사실을 밝혀내면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전 장관 등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은 물론,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까지 수사의 손길이 뻗칠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윗선을 겨냥한 수사 동력은 상실되고 백 전 장관을 기소하는 수준에서 일단락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2019년에 접수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최근 재개된 데 대해 대선 결과에 따른 ‘정치보복 수사’ ‘코드 맞추기 수사’라며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검찰 출신 박인한 변호사는 “가뜩이나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허투루 발부하는 등 무리수를 둘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며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 등 통상적인 수사 절차를 거쳐 영장을 발부한 것을 정치보복으로 모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력형비리 의혹 등 지능화된 범죄에 대한 수사는 신속성이 특히 중요하다”며 “의혹에 연루된 주요 관계자들이 입맞추기나 증거인멸에 나설 수도 있는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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