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9년 구형으로 인생 망가져”…전주환, 피해자 탓했다

전주환, 21일 검찰 구속송치
“미친 짓 했다…죄송합니다” 반복
경찰 “구형일인 8월18일부터 범행 결심”
후폭풍 거세…“영장 기각 판사 징계하라”
  • 등록 2022-09-21 오후 5:08:05

    수정 2022-09-21 오후 9:49:08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제가 정말 미친 짓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A(28)씨를 살해한 전주환은 21일 마스크를 벗고 포토라인 앞에 서 고개를 떨궜다. 잔혹한 스토킹 범죄로 온 국민을 경악케 한 전주환은 피해자에 대한 원망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반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전주환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중부경찰서는 “전주환이 피해자의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됐고, 징역 9년을 구형받아 피해자 때문이라는 원망에 사무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알고 지내던 A씨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전주환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50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만나달라고 요구했고, 고소를 당한 후에도 20차례나 합의를 종용하는 문자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A씨를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전주환은 지난 8월18일 검찰이 그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자 범행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피해자의 고소로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는 구형을 받은 당일을 포함해 지난 5일과 13일, 14일 2번 등 횟수로 총 5번에 걸쳐 피해자의 주소를 찾아갔다. 범행이 벌어진 14일은 재판 선고 전날이었다.

전주환은 판결 선고가 나면 법정 구속이 될 것을 우려해 은행에서 1700만원을 인출하려는 등 신변 정리를 했다. 또 구속을 예견하고, 선고 전날 ‘A씨와 결판을 내야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죽여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화장실 내부에서 죽여야겠다는 결심을 한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그렇게 생각했다더라”고 했다. 전주환이 근무시간대 A씨를 찾아간 이유도 A씨를 만나기 어려워 찾아간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선고 전날을 ‘범행 D-day’로 잡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헐거운 법망에 수사기관이 전주환의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점이다. 경찰은 1차 고소장 접수 당시 A씨를 신변보호 112시스템에 한 달간 등록했지만, A씨가 원하지 않아 잠정조치나 스마트워치 지급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 달간 유지되던 신변 보호조차 A씨가 연장을 원하지 않아 한 달 후 종료됐다. 2차 고소장 접수에도 경찰은 직접적·물리적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후폭풍은 거세다. 경찰과 법원, 서울교통공사 등 책임있는 기관들에 대한 책임론이 계속되고 있다. 진보당은 이날 1차 고소 당시 전주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에게 징계를 내려달라고 사법부에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사흘 만에 약 3200명의 서명을 받았다. 전국여성연대 등 여성단체도 지난 19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며 정부 당국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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