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행사 않으면 보완해야"…秋, 공수처법 개정안 지지

법사위, 김용민 민주당 의원 개정안 상정
秋 "개혁 법안 진행 장애 제거해 신속하게 한다는 취지"
  • 등록 2020-09-21 오후 12:47:52

    수정 2020-09-21 오후 12:47:52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혁 법안 진행의 장애를 제거해서 신속하게 개혁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말하자 “입법자의 결정에 달려 있지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 제안 설명에는 크게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법사위는 이날 여야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는 내용을 담은 김용민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윤 의원은 추 장관에게 “지난해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여당이 내세운 논리는 공수처장 임명에 야당의 비토권을 주겠다고, 공수처장 후보 임명시 야당이 반대하면 임명이 안되도록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했는데, 개정안대로 가면 패스트트랙 논리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는 꼴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수사기구 설치가 공수처법의 내용이고 국회의 논의를 거쳐서 제정된 것이기에 (공수처가) 신속히 출범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개정안 자체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위원 추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보완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을 추천 위원으로 임명·위촉하는 내용 등이 담긴 백혜련·박범계 의원의 개정안은 아직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아 이날 상정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김용민 의원 개정안이 소위로 넘어가면 나머지 2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 측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21대 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여야의 `합의 정신`을 강조하면서도 “출범 자체를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라면 언제라도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