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투기 의혹' 손혜원 2심서 징역→벌금형…孫 "정치검찰 무리한 기소"(종합)

25일 2심 재판부, 벌금 1000만원 선고
재판부, 명의신탁만 유죄…원심 파기
"기밀성 인정…업무처리에 활용 안 해"
손혜원 "유죄 상고 검토…무리한 기소"
  • 등록 2021-11-25 오후 4:13:08

    수정 2021-11-25 오후 4:15:19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활용해 전남 목포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주변에게 권유해 투기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징역형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에 비해 감형됐다. 2심은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명의신탁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원심 파기”…징역 1년 6월→벌금 1000만원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변성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보좌관 조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던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검찰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손 전 의원의 조카 명의를 이용한 부동산 실명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손 전 의원이 목포시로부터 자료를 받은 사실은 맞지만 이전부터 목포 구도심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어 자료를 활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쟁점이 됐던 자료의 비밀성 여부는 인정했지만 이를 업무처리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취득하긴 했지만 해당 자료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기밀자료를 이용해 제 3자에게 권유한 걸로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료는 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만 자료를 받기 전부터 해당 부동산을 매수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며 “원심 판결 중 피고인의 유죄 부분은 모두 파기한다”고 말했다.

손혜원 “유죄 부분 다시 밝혀야…상고 검토”

손 전 의원은 유죄로 판단한 부동산 실명 위반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를 검토할 예정이다.

선고 이후 손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차명에 대해서 충분히 증거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했지만 충분히 소명이 안 됐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유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변호사와 상의해 충분히 다시 밝힐 것이다”고 말했다.

선고 결과에 대해선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 자리까지 3년이 걸렸다”며 “그동안 고통을 겪었다. 이제와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크게 만족하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사법부가 아직도 제대로 살아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손 전 의원의 부동산 매입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홍보본부 부본부장으로 있었던 손 전 의원이 직접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발표했다는 이유에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당시 문 후보의 대선 1호 공약이었다.

그러면서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매입할 당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금 체납 여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에 대해 확인하지 않아 전형적인 투기 방식으로 보여진다는 것이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받은 뒤 이를 이용해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사들인 혐의와 조카 이름을 빌려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관련한 72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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