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일시 석방기간 3개월 연장

  • 등록 2022-09-23 오후 7:44:54

    수정 2022-09-23 오후 7:44:54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검찰이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일시 석방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지난해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수원지검은 23일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수용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달 16일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았다.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3개월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

검찰은 이날 구체적인 허가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앞선 결정과 같은 이유로 일시 석방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재연장 결정을 받으려면 3개월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재차 받아야 한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차장검사가 위원장을 맡고,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 10명 이내 인원으로 구성된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수원지검장)은 통상 심의위가 열린 당일에 형 집행을 정지할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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