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김호준 기자] 경기도의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강사가 부적절한 내용의 강연을 했다. 해당 강사는 실제 교육 취지와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0일 경기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동원훈련을 받던 예비역 병장 정모(25)씨는 한 강사의 강연을 듣던 도중 깜짝 놀랐다. ‘인권·법률 교육’ 강의를 맡은 이 강사가 수위 높은 표현을 섞어가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이날 이 강사는 강연 초부터 “여러분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술·여자·운전을 조심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온라인이나 앱으로 이뤄지는 성매매는 경찰이 다 알고 있으니 절대 하지 마라”, “카드는 기록이 남으니 평소 현금 인출하는 버릇을 들이라” 등의 내용을 예비역들에게 서슴지 않고 말했다. 강사는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문제 소지가 있는 발언을 이어나갔다. 처음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 후 강간으로 무고 당하지 않은 실제 사례와 그 때의 대처 방안을 제시한 것.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한 이 강사의 발언이었다. 해당 강사는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초등학생이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강단 위에 올라온 한 예비역에게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성관계할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해당 예비군이 답변하지 않자 이 강사는 “둘도 없을 기회”라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슴만튀’(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는 범죄)·‘엉만튀’(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가는 범죄) 등 부적절한 용어도 강연 도중 사용하기도 했다.
이날 강연을 들은 한 예비역 장병은 강의 내용에서 불편함을 느꼈다고 전했다. 정씨는 “흥미를 이끌어내기 위한 강의라기에는 발언 수위 등의 문제가 많았다”며 “결국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성구매자로 몰아가는 듯해 듣기 거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해당 강사가 일부 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현재 해당 강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군 교육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론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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