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집사면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내야…자료가 뭐지?

  • 등록 2020-10-20 오후 3:32:17

    수정 2020-10-20 오후 3:32:17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집값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라도 9억원이 넘는 집을 살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27일부터는 집값이 얼마든 모든 거래에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

증빙자료는 실거래 신고 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로 거짓 없이 적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항목별 제출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자금조달 종류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증빙자료는 자기자금, 차입금 등으로 기재항목이 나뉜다.

자기자금이란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부동산 처분대금,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을 가리킨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선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내야 한다.

차입금 항목엔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사채, 기타 차입금 등이 해당한다. 뒷받침할 증빙자료는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 기재했지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빙자료 대신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신고관청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한편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수원 등 48곳이다.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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