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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고용부는 NCS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NCS 개발·개선과 폐지 대상 선정에 대한 우선 순위를 마련하는 등 체계화된 NCS 개발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또 NCS 활용 실태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매년 조사해 NCS 개발·개선·폐지과정에 환류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산업현장에서 활용도와 중요도가 높은 NCS 능력단위가 중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미래 유망 분야의 경우에는 NCS 개발 절차를 별도로 설정했다. 미래 유망분야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련 공공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해당 분야 직무를 정의해 제출하면, 당장의 노동시장 수요가 없어도 선정해 NCS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NCS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개선 과정에 노동단체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현장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