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용 측 "현명한 재판 감사…경영 전념 희망"

  • 등록 2025-02-03 오후 3:31:21

    수정 2025-02-03 오후 3:32:01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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