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노사정, 상생 협약서 체결…건설문화 조성될까

건설업계 '노사정 상생과 공정 위한 협력 약정서' 체결
국토부, 건설협회, 노동조합 등 노사정 상생 한뜻 모아
  • 등록 2019-06-17 오후 4:31:42

    수정 2019-06-17 오후 5:07:54

1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상생과 공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 협력 약정서’ 서명식에 참여한(왼쪽부터) 윤왕로 대한전문건설협회 부회장, 정병윤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육길수 한국노총 건설사무노조 사무처장, 강한수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위원장(사진=김용운 기자)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사간, 노노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와 건전한 노사관계로 가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건설현장의 당사자들이 불신과 반목, 투쟁과 파업 대신 협력과 상생을 통한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1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상생과 공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 협력 약정서’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번 노사정 약정은 최근 아파트 등 건설현장에서 자기네 소속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빚고 있는 노사(勞使) 및 노노(勞勞)간 갈등을 해소하고 건전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약정식에 참석한 강한수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위원장은 “건설산업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국토부와 건설사, 노동조합이 서로 많은 고민을 했다”며 “이번 약정식을 계기로 적정 공사금액을 책정하고 적정 공사기간을 설정해 불법하도급 같은 건설현장의 적폐를 근절하고 추락사망 사고 같은 산재를 줄여나가는 출발점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육길수 한국노총 건설사무노조 사무처장은 “최근 건설현장의 갈등상황이 단순히 밥그릇 싸움으로만 알려져 국민에게 지탄 받는 현실 안타깝다”며 “건설노동자들이 투쟁하고 부상을 당해가면서 얻어내는 이권이 대단한 게 아니라 남들 하기 싫어하는 건설분야 일자리다”고 항변한 뒤 “이번 약정식을 계기로 노노간 갈등을 지양하고 노사 상생과 화합으로 건설현장 발전에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병윤 대한건설협회 부회장은 “지난 수년간 건설업계가 SOC 투자와 주택 공급 감소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건설업계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화합과 상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 뒤 “특히 건설투자를 활성화 시켜 적정 공사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왕로 전문건설협회 부회장은 “최근 전문건설사업자들은 건설경제의 위축에 따른 일감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노 갈등과 노사간 갈등은 기업 운영뿐만 아니라 노사 서로에게도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고 지적한 뒤 “삶의 터전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사정 모두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약정식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사간, 노노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와 건전한 노사관계로 가는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한 뒤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데 노사정이 뜻을 모아 협력하기로 한 만큼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협력사항을 지속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앞으로 건설업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갈등해소센터를 시급히 설치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이번 협약에 따라 이달 말부터 갈등해소센터 운영에 착수하고 지역별 현장 중심의 합동 캠페인을 통해 상생협력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번 약정식은 최근 전국의 건설현장마다 빚어지고 있는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와 외국인 불법 고용 등의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해 국내 양대 노동조합과 건설단체, 국토부가 논의를 거듭한 끝에 마련됐다.

약정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해진 수당 이외에 가욋돈 형식으로 지급하던 월례비 등 부당금품과 공사 방해, 불법하도급 등의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를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과 외국인 불법고용을 근절하고 차별 없는 고용환경 조성 등을 위해 노사, 노노 간 상호협력을 명시했다. 이외에 노사정 공동으로 갈등해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적정공사비 및 공사기간, 적정임금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국토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산업 활성화, 일자리 개선, 취업지원에 필요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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