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김예령 기자 SNS는 사실과 달라..합의제 기관 무시하는 것”

경기방송 기자 SNS는 사실과 달라
야권 추천 위원이 재허가 심사위원장 맡아
절차대로 진행..통합당 추천 상임위원도 경기방송 비판
  • 등록 2020-02-27 오전 11:54:55

    수정 2020-02-27 오전 11:54:5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허가를 받았지만 스스로 폐업을 결정한 경기 방송에 대한 일부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

경기 방송은 수도권과 충남 북부 지역을 가청권으로 하는 지상파 라디오방송사다. 우여곡절 끝에 방통위 재허가를 통과했는데, 지난 20일 이사회에서 폐업을 결정했다.

경기방송 기자 SNS는 사실과 달라

방통위는 27일 해명자료를 내고 ‘경기방송의 재허가와 관련된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방송의 김예령 기자는 자신의 SNS에 2019년 대통령 기자회견 당시 자신의 질문이 경기방송 재허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 언론은 사실 확인 없이 이를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김 기자는 SNS에 “지난 2019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의 대통령에 대한 저의 질문이 결국 저희 경기방송의 재허가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고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박대출(미래통합당) 의원 등은 경기방송의 재허가 과정에 대통령에게 한 질문이 영향을 미쳤다고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경기방송에 대한 재허가 심사는 법률·경영·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위원장 : 표철수 상임위원) 심사를 거친 후 이를 바탕으로 방통위가 의결하는 제대로 된 절차를 지켰다는 게 방통위 해명이다.



재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은 야당 추천 위원


심사위원장은 국민의당 추천 표철수 위원이다. 방통위는 ‘2019년 11월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과정은 물론 방통위 의결 과정에서도 김예령 기자의 질의와 관련된 사항은 전혀 검토되거나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방송에 한 때 재허가를 보류한 이유는 ▲방송법과 상법을 위반하고 있었으며, 명목상의 대표이사가 아닌 현OO 전무이사가 경영 전반을 장악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었고 ▲현OO 전무이사는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의결권의 70% 보유)임에도 방통위의 승인을 얻지 않아 방송법 제15조의2를 위반했고 ▲2대 주주는 정관의 근거없이 자신의 의결권을 현OO 전무이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서 상법을 위반(판례상 이사회 의결 무효를 다툴 수 있음)했다고 부연했다.

그결과 재허가 심사위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 가능성 등에서 과락(116점/250점)으로 평가했고, 총점 또한 재허가 기준인 650점 미만(647.12점)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경기방송 불성실한 답변도 도마위

또한 이 과정에서 경기방송 경영진은 ‘경영투명성 제고 및 편성의 독립성 강화 계획’을 제출하라는 방통위 요구에 현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간략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불성실하게 대응했다고도 했다.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청문 결과를 고려하면 재허가 거부가 마땅하나 방통위는 청취자 보호를 위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면서 ‘김예령 기자의 SNS 내용과 일부 언론 기사 보도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것으로서 전혀 사실과 다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통합당 추천 상임위원도 경기방송 비판

실제로 이 문제가 논의된 어제(26일) 미래통합당 추천 김석진 부위원장도 경기 방송 경영진을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방송은 적자없이 충실하게 방송을 하면서 경기도민의 사랑을 받았다. 주파수 99.9MHz도 대단히 좋은 대역”이라며 “지금 적자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경영이 어렵겠다고 해서, 노조가 뭐라 하니까 폐업하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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