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 내달 추진위원장 선거…재건축 내홍 걷힐까

3월17일 새 추진위원장 선거 열려
단독출마에 이미 투표자 과반 달성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은 기각
  • 등록 2022-02-28 오후 3:26:39

    수정 2022-03-01 오후 8:52:07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내달 새 재건축사업 추진위원장을 선출한다. 지난해 9월28일 주민 총회를 통해 전 추진위원장을 비롯해 추진위원 등 지도부가 해임된 지 5개월여 만이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애초 이날 주민 총회를 열어 새 집행부를 선임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선거일을 3월17일로 연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및 우편투표에 참여한 소유자는 이미 과반을 돌파했다”며 “코로나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선거일을 연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 17일 선거가 압도적인 성원으로 열려야만 선거 이후 시비거리없이 (내홍이)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표 참여 대상자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 4814명 중 추진위설립에 동의한 3963명이다. 현재 추진위설립 동의자 중 투표자는 2012명으로 과반(1982명)을 돌파하고도 30명이 더 투표한 상황이다.

이번 선거에는 추진위원장으로 최정희(40·여) 씨가 단독 후보로 출마했다. 최 후보는 공약 사항으로 △3년 내 이주 △돈 되는 명품아파트 △세금 줄이는 건강아파트 △GTX C노선 우회 △실시간 투명한 소통 등을 내걸었다.

최 후보는 “은마아파트는 내홍 때문에 20년간 재건축 추진이 지지부진했다”며 “위원장이 되면 기존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와 협의하에 수정안을 최대한 빨리 제출하는 등 재건축의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 추진위는 이번 주민 총회에 대해 후보자 등록공고가 선관위 규정에 반해 행해진 점 등을 들어 무효로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51민사부)은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위법함이 명백하고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총회 개최를 금지할 정도로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선거무효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적법한 선거임을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 추진위와 일부 소유자들은 “절차상의 하자가 다분하며 총회 이후 지속적으로 법적 소송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치은마는 지난 2002년 12월 주민 재건축 동의율 77.43%를 받아 추진위가 승인됐다. 이후 2010년 3월 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고 2017년 5월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지정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3번 보류·재자문 통보를 받았다.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소셜믹스’를 고려해 달라고 통보하면서 반려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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