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각선 횡단보도·도심 제한속도 60㎞ 구간 확대

경찰청 '교통경찰 워크숍 개최'
내년 1종 자동 면허 발급 가능 전망
후면 교통단속 장비 전국 25곳 설치
  • 등록 2023-03-14 오후 6:03:23

    수정 2023-03-14 오후 6:04:23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대각선 횡단보도가 확대되며, 도심 내 제한속도가 시속 60㎞로 상향된 도로가 늘어난다. 내년 하반기엔 1종 자동면허가 도입되고, 전면에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등을 단속하기 위해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도 설치된다.

차량들이 서울 용산구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멈춰 서있다.(사진=이영훈 기자)
경찰청은 14일 서울 중구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2023년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경찰은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보행신호를 확대한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대각선 방향을 포함해 모든 방향으로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다. 또 동시보행신호는 교차로 내 모든 방향의 횡단보도 보행 녹색 신호를 한꺼번에 켜주는 신호 운영방법이다. 이를 확대하면 보행자가 교차로를 건너는 횟수를 1회로 줄이고, 모든 방향의 보행 녹색신호가 켜지면서 차량의 진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보행 안전과 편의를 모두 확보할 수 있다.

경찰은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보행신호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각선 건널목과 동시 보행신호의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이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어 경찰은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도로를 확대한다. 도심 도로에서 시속 50㎞ 제한속도의 기본체계는 유지하되,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작거나 교량·터널과 같이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 등은 시속 60㎞로 제한속도를 상향할 계획이다. 간선도로 등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성을 고려해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상·하향 조정하는 ‘탄력적 속도제한’을 추진한다.

경찰은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시간대 속도 하향은 2개소, 야간시간대 속도 상향은 9개소에서 시범운영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효과 분석을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턴 1종 자동 면허도 나온다. 경찰은 2종 보통면허에만 있던 자동변속기 차량 시험을 1종 보통면허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주로 승용 차량에 장착되던 자동변속기가 현재는 모든 차종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올 하반기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시험용 장비 교체 등 사전 준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이륜차의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도 전국 25곳에 설치한다. 이륜차는 번호판이 후면에만 있어 기존 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는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개선한 조치다.

경찰청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 과학기술의 발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교통경찰의 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교통안전은 높이면서 국민 불편을 줄이는’ 교통정책을 더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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