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연하게 절차 따르겠다”.. 검찰 불출석 시사

27일 입장문, 자진 출석 거부로 해석
민주 의총서도 “가보지 않은 길 가겠다”
  • 등록 2020-10-27 오후 2:51:04

    수정 2020-10-27 오후 2:51:04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의연하게 절차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자진 출석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검찰은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려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시켰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지도 않았음에도 제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있는 것처럼 비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온전함을 잃은 체포동의요구서 뒤에 숨어 침묵하고 있는 검찰의 도덕 없는 행동은 이미 정치에 들어와 있다고 할 것”이라며 “비도덕적인 행동을 보이는 집단을 ‘덜’ 비도덕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민할 시간이 이미 도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기만하는 오만, 한 인간의 인격을 말살하는 권력행사에 대하여 대한민국 300명의 동료 의원을 대신하여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뿐”이라며 “의연하게 절차법을 따르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비대면으로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 신상 발언에서도 검찰 불출석을 시사했다. 검찰의 소환 통보와 체포영장 제출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러 일정을 검찰과 조율하려고 했으나, 힘들고 가지 않은 길을 가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의원은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에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 “검찰의 볼썽사나운 행태에 더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 의원에 자진출석을 지시한 바 있다.

민주당은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정 의원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상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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