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세부담↓…폐업 소상공인까지 지원

[2021세법개정]
'착한임대인'에 폐업 소상공인 포함
주류업계 소상공인 지원…주세감면 연장
정부 "불균등 충격으로 벌어진 격차 해소 노력"
  • 등록 2021-07-26 오후 3:34:50

    수정 2021-07-26 오후 3:34:5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 25일 오후 서울 명동의 상점이 폐업과 영업 중단 등으로 닫혀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시켰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동일 상가건물을 지난해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해 영업목적으로 사용 중이며 사업자등록 등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만이 세제지원 대상이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편을 통해 폐업 전 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지난해 폐업한 소상공인이더라도 올해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올해 임대료 인하분에 한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개정내용이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지난해 임대료 인하분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신규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된다. 정부는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내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류업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생맥주에 대한 주세 감면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별도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ℓ 이상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생맥주에 대해 세율을 20% 경감하는 주세 감면 제도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1㎘당 83만 4000원의 주세가 66만 7520원까지 줄어든다.

이 밖에도 영세 자영업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과세기간 중간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고지 및 납부하는 예정고지 제외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코로나19 등 재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예정고지 제외 대상으로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와 매출 급감을 겪은 영세 자영업자 등 고지가 취소된 사업자는 확정신고(1·7월)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일괄 납부하면 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세제개편을 통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 4차 확산으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 리스크도 추가되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불균등 충격으로 더 벌어진 격차 해소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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