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 10분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354일 만의 법원 판단이다.
지난해 10월 재판부의 구속기한 연장 결정에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 선고공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61)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3개 기업이 총 744억원을 강제 출연하도록 하는 등 국정농단과 관련해 총 18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미르·K재단 출연금 강요와 삼성그룹에서 뇌물 수수, 청와대 문건 불법유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직 강요 등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개 중 16개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최씨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13개 혐의에서 최씨와 공모 관계에 있다.
이날 재판은 TV로 생중계돼 일반 시민은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앞서 지난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선고도 생중계됐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현재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측에 “건강상의 이유로 공판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구치소 측은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이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선고를 마지막으로 국정농단 사태 연루자 51명에 대한 1심 판단이 모두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