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과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6개 정부기관이 참여한다.
2014년 3월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지침’을 제정했으나 규범적 근거가 없어 막상 현장에서는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공동운영 규정에 따라 정부는 먼저 범부처 응급의료헬기의 콘트롤타워를 119종합상황실로 명확하게 정했다.
또한 119종합상황실이 콘트롤타워 기능을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응급의료헬기 운항정보를 119종합상황실에 공유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각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이착륙장을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이착륙장(인계점) 중심으로 운용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 응급의료헬기를 착륙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 착륙할 때는 안전을 위해 정부기관이 상호 협조한다.
2018년 12월 기준 이착륙장은 소방청 소관 3469개, 보건복지부 소관 828개 등이 있다.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활용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설명서(매뉴얼)도 작성했다. 이 설명서에는 협의체 운영과 공동훈련 실시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 제정으로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부처 126대 헬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취약지 중증응급환자를 보다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