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헬기이송 '골든타임' 잡는다…범부처 공동운영

119종합상활실로 헬기 출동요청, 접수 등 일원화
각 부처 이착륙장 공동 활용하고 협의체 운영
  • 등록 2019-07-17 오후 2:12:36

    수정 2019-07-17 오후 2:12:36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앞으로 각 부처 간 엇박자나 느린 의사결정으로 응급 환자를 헬기로 이송하는 골든 타임을 놓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정부는 각 부처의 헬기를 활용해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을 15일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과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6개 정부기관이 참여한다.

2014년 3월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지침’을 제정했으나 규범적 근거가 없어 막상 현장에서는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공동운영 규정에 따라 정부는 먼저 범부처 응급의료헬기의 콘트롤타워를 119종합상황실로 명확하게 정했다.

현재는 헬기 출동요청 접수와 출동 결정을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19종합상황실에서 모든 응급의료헬기 출동요청 접수와 출동요청을 일원화해 운영한다. 헬기 운영기관은 119종합상황실의 출동요청에 따라 출동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119종합상황실이 콘트롤타워 기능을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응급의료헬기 운항정보를 119종합상황실에 공유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각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이착륙장을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이착륙장(인계점) 중심으로 운용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 응급의료헬기를 착륙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 착륙할 때는 안전을 위해 정부기관이 상호 협조한다.

2018년 12월 기준 이착륙장은 소방청 소관 3469개, 보건복지부 소관 828개 등이 있다.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활용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설명서(매뉴얼)도 작성했다. 이 설명서에는 협의체 운영과 공동훈련 실시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공동운영 규정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해 규정에 대해 설명·안내하고 시범운영기간을 지정해 운영하고, 협의체를 운영해 규정을 개선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 제정으로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부처 126대 헬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취약지 중증응급환자를 보다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 이엘 '파격 시스루 패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