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이태원 참사로 인한 10대 고교생 부상자가 안타까운 선택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 관계 법률 및 의료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돼 사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 사망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존 사망자와 동일하게 구호금 등을 지급받게 된다.
앞서 지난달 12일 이태원 참사 생존자였던 10대 고교생 A군은 서울 마포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참사 당시 친구 2명이 사망해 트라우마를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