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아이에스 전 대표 2억여원 배임

  • 등록 2023-01-10 오후 3:57:06

    수정 2023-01-10 오후 3:57:06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엘아이에스(138690)가 임 전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사실을 확인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10일 공시했다. 배임 발생 금액은 2억2500만원이다. 자기자본 대비 0.68%다. 엘아이에스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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