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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임해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정보 공개·고지 5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을 함께 명령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도망가려는 B양을 뒤에서 끌어안고 “아저씨랑 어디 갈까?”라고 물으며 B양을 끌고 가려 했다. 그러나 B양이 거부하자 “같이 가기 싫으면 내 XX 한 번 만져주고 가라”고 말했다. 그는 B양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중요 부위에 갖다 댄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피고인은 2015년 18세 여성의 집에 침임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2019년에는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미성년자약취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