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져주고 가"…놀이터서 8세 여아 강제추행한 50대 징역 5년

  • 등록 2020-10-29 오후 2:02:27

    수정 2020-10-29 오후 2:02:27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임해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정보 공개·고지 5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오후 3시쯤 경기 부천의 한 공원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B양(8)을 뒤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가려 한 혐의(미성년자약취미수)를 받는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도망가려는 B양을 뒤에서 끌어안고 “아저씨랑 어디 갈까?”라고 물으며 B양을 끌고 가려 했다. 그러나 B양이 거부하자 “같이 가기 싫으면 내 XX 한 번 만져주고 가라”고 말했다. 그는 B양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중요 부위에 갖다 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노는 모습을 장시간 지켜본 뒤 피해자를 약취하려 했고 강제로 추행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커다란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5년 18세 여성의 집에 침임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2019년에는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미성년자약취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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