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사회재난"…고용부, 관련기업에 특별연장근로 허용

22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 고용노동현안 간담회
수출규제 품목 국산화 위한 R&D·연구 인력 등 해당
해당기업, 근로자 동의받아 지방관서에 신청해야
특별연장근로 인가시 1주 12시간 연장근로 3개월간 허용
  • 등록 2019-07-22 오후 3:19:11

    수정 2019-07-22 오후 3:58:55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기업에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현안 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수출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R&D, 제 3국 조달 관련 테스트 등의 관련 연구·연구 지원인력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절차를 거쳐 1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가능하다.

근로기준법 53조 4항에 따라 자연재해, 재난관리 기본법상 자연·사회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를 수급하기 위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해당 기업이 관련 연구·연구지원 등 필수 인력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인가신청서를 내면, 관서에서 필요성 등을 확인 후 최장 3개월 범위 내에서 허용해준다.

이 장관은 “화학물질을 제3국에서 수입하거나 대체품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빨리 테스트를 끝내야 한다”며 “수출 규제 품목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테스트하는 공정에서 연구원과 연구지원 인력의 경우에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1일 일본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 장관은 “해당 기업들의 특별한 요청이 있던 것은 아니”라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 수출제한 품목 관련 업체 리스트를 받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일본에서 수출을 제한한 3개 품목 관련 기업만 가능하며, 주요 물질을 다루는 업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한정된 수가 될 것”이라며 “3개월 인가를 내주면서 노동자들의 보호에 대한 사항도 검토해서 추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산업부에서 관련 기업 명단을 확인해야 가능하겠으나 기업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면 3일 이내에 인가를 내게 돼있고, 사후인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고용부는 개성공단 강제 폐쇄조치를 사회적 재난으로 판단하고 개성공단 기업에 한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한 바 있다.

이 장관은 “당시 개성공단에서 생산했던 물량이 중단되면서 국내기업에도 물량 조달에 어려움이 생기는 사례가 있었고, 그 업체에 대해 국내 공장 증산을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며 “지금이 그때와 가장 유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와 더불어 이달 말까지 재량근로제 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은 재량근로 대상업무에 해당한다. 재량근로제는 업무 수행 방법에 대해 근로자 재량권이 인정되면 근로자 대표와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정부는 선택근로제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선택근로제(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두고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장관은 “현재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개선을 하고 난 이후에 선택근로제도 필요성이 있는지 봐야 한다”며 “선택근로제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근로자에게 맡기는 제도지만 현재 1일이나 1주 근로시간 상한이 없고 활용할 수 있는 업무 제한도 없는 상태로 남용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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