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금융사 대표, '내부통제' 위반시 제재…3배 과징금도"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 '내부통제 기준 마련'보다 구체적 의무 제시"
DLF 사태 당시 CEO 처벌 근거 '미흡'하다는 논란 인식
"사모펀드 사태 우려.. 불완전판매판매사 관리 책임 강화"
  • 등록 2020-07-15 오후 2:31:43

    수정 2020-07-15 오후 3:06:55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사모펀드 사태 등 금융사고가 났을 때 금융회사의 대표에게 책임을 묻고 금융회사도 3배에 이르는 징벌적 과징금을 내야 하는 법안이 국회에 오른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및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의 대표자 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규정했다.

준법감시인과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 대표자들은 내부통제 기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한다. 또 위반 임직원에 대해 징계 등을 내리는 업무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또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하여 발생한 소비자 피해액의 3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 금융회사의 주의의무를 강조했다.

현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금융회사가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로 규정돼 있지만 여기에 ‘금융소비자’를 추가해 ‘금융소비자와 주주,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올해 초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놓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책임자인 은행장에도 현행 지배구조법을 근거로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했다.

이후 은행 측은 현행 법에서 내부통제 기준이 자체 내부 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침일 뿐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장까지 제재한다는 근거로 삼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해 가처분을 신청, 인용된 바 있다.

김한정 의원실 측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내부통제에 대한 CEO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만큼 가처분 인용 등이 불가능할 뿐더러, 금융사 CEO가 더욱 세밀하게 내부통제에 나설 것이라 기대했다.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사태 등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한정 의원은 “이번 사모펀드 사태는 건전성 규제나 시장규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어떤 상황에 직면할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불완전판매와 운용사의 위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판매사의 관리책임과 주의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당론은 아니다. 다만 의원실 측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기존 흐름이나 방향성에 맞는 법안”이라면서 “늦더라도 올해 중 논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한정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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