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업도 3분기 자체접종 가능해진다(종합)

지자체 지역 특성 고려해 자체 계획 수립
필수인력이나 고위험군에 접종 실시
7월 말 이후 시도별 배정물량 내에서 대상 선정
기업 등 사업체, 부속의원 통해 근로자에 접종
50대 우선 접종 끝나는 8월 중부터 실시
  • 등록 2021-06-17 오후 2:10:00

    수정 2021-06-17 오후 2:10:00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3분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는 필수인력이나 고위험군을 정해 접종 계획을 세우고, 기업 등은 부속의원에서 종사자에게 접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을 17일 발표했다.

먼저 지자체는 인구구성이나 산업구조 등 특성이나 방역상황을 고려해 지역별 자체계획에 따라 필수인력, 고위험군 등에 대한 접종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 자율접종 지침을 참고해 시도별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지자체 자체계획에 따라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접종일정은 7월 말 이후 백신 도입상황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기업 등 사업체는 종사자 접종편의를 위해 철강·자동차 등 주요 생산공장 중 24시간 가동이 필요한 사업장 등에 대해 자체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자체접종이 가능한 부속의원 보유 사업장에서 사업장 근로자와 협력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시기는 우선접종자(50대 등) 접종이 완료되는 8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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