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우버는 6일부터 라이드쉐어링(승차공유) 옵션인 ‘우버엑스’(uberX)의 서비스를 중단하고, 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옵션인 ‘우버블랙’(UberBLACK) 역시 현행법을 준수해 외국인, 노인, 장애인, 국가 그리고 정부 관료로 제한해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컨슈머워치는 9일 성명을 내고 “우버는 ‘이 같은 결정은 완벽하게 통제된 서울시의 규제를 뚫기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며, 서울시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우리는 서울시의 조치는 택시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적 행위로 소비자 편익과는 거리가 먼 결정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컨슈머워치는 “서울시의 발상은 모든 것을 자신들이 통제하고 디자인하겠다는 사회주의 발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서울시는 택시사업을 통제하고 싶은 욕망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에서 정부 정책의 기준은 언제나 소비자의 편익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우버 합법화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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