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아나운서 사례, 괴롭힘 개연성 있다"… 금지법 첫날 9건 신고

  • 등록 2019-07-17 오후 2:19:20

    수정 2019-07-17 오후 2:19:2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 모두 9건의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17일 브리핑에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첫날 지방노동관서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총 9건이었다”고 밝혔다.

9건에는 전날 알려진 MBC 아나운서들의 진정, 한국석유공사 직원들 진정 등이 포함됐다.

노동부는 “신고 사건에 대해 해당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예방, 대응 체계를 취업규칙에 담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나 처벌 규정은 따로 두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서 적절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지도에 나선다.

노동부 측은 MBC 사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업무 미부여라든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사내 전산망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항을 볼 때 해당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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