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7일 브리핑에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첫날 지방노동관서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총 9건이었다”고 밝혔다.
9건에는 전날 알려진 MBC 아나운서들의 진정, 한국석유공사 직원들 진정 등이 포함됐다.
노동부 측은 MBC 사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업무 미부여라든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사내 전산망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항을 볼 때 해당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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