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박유천, 막장 드라마…마약→구속→반성문→집행유예(종합)

  • 등록 2019-07-19 오후 4:00:45

    수정 2019-07-19 오후 4:01:44

(왼쪽부터) 황하나, 박유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18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황씨와 마약을 한 혐의를 받은 가수 박유천(33)씨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두 사람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반성문을 읽으며 오열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이원석 판사)은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황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수회에 걸쳐 지인과 마약을 투약하고 매매했지만 단순 투약 목적에 불과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더라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덧붙였다.

황씨는 지금까지 재판부에 반성문을 17차례 제출했다. 지난 10일 최후 진술에서도 반성문을 읽으며 눈물을 쏟았다. 그는 “제 잘못으로 인해 죄 없는 가족들까지 많은 것을 잃고 모든 비난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며 “구치소에서 이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제 자신과 과거 행동들이 원망스러웠다”고 토로했다.

황씨는 지난 2015년 9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세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8년에는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박씨도 지난 2일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강의 등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박씨는 황씨와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중 일부를 일곱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전과 없는 초범인 데다, 2개월 넘게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 의지를 보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박씨는 구속 기간 중 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박씨는 지난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구속된 이후로 가족과 지인들이 면회 올 때마다 걱정해주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은 잘못으로 저를 믿어준 분들이 얼마나 큰 실망을 하셨을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 가늠할 수 없었다”라며 “구치소에 있으면서 자유라는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다. 앞으로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잃지 않도록 살겠다”며 흐느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들은 “열심히 반성문 제출하면 다 용서받냐”, “속 터진다”, “고구마 판결. 답답하다”, “반성만 잘하면 집행유예? 너무한다”, “기준이 뭐냐”, “반성했다는 증거가 뭐냐”, “집행유예까지 커플이냐. 대단한 커플” 등의 판결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박씨는 집행유예 선고 후 구치소를 나와 “사회에 봉사하며 열심히 정직하게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황씨는 구치소를 나서며 “과거와 단절하고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2017년 4월 공개연애를 시작해 9월에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결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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