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성 징병제·모병제, 시기상조"

"안보상황, 군사적 효용, 국민 공감대 등 고려해야"
"공기업의 군 경력 승진심사 제외 관련 언급 부적절"
  • 등록 2021-04-20 오후 2:20:18

    수정 2021-04-20 오후 9:49:32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20일 최근 제기된 모병제와 여성 징병제에 대해 안보상황과 군사적 효용성,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해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여성징병제, 모병제, 남녀평등복무제 등이 지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모든 병역제도를 포괄하는 개편은 안보상황을 기초로 해야 된다”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이어 “군사적 효용성이라든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국방부가 어떤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부 대변인은 ‘(여성징병제 등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예”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거쳐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며 “여성징병제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등 단순한 답변보다는 모든 고려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모병제 전환에 대해서도 부 대변인은 “단순히 모병제만 갖고 논할 것은 아니다”면서 “우리가 국방비전 2050도 하고 있고, 전반적인 군 구조라는 큰 틀에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모병제나 징병제 어느 하나의 이슈를 갖고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게시 나흘 만인 이날 오후 2시 현재 11만5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출간한 저서를 통해 모병제와 일명 ‘남녀평등복무제’ 등을 제안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또 부 대변인은 일부 공기업이 승진 심사에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 “해당 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른 유권 해석에 따라 결정을 한 것”이라며 “그러다보니 국방부가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합리적 보상 지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봉사한 공적 기여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병역이행자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국방부도 형평성이라든지 사회적 합의 가능성이라든지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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