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DLF 행정소송 1심판결 나온 뒤 사모펀드 제재 논의"

"대환대출 서비스 은행권 얘기 들어보겠다"
  • 등록 2021-07-06 오후 3:44:49

    수정 2021-07-06 오후 9:15:56

[이데일리 장순원 김인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금융감독원 징계취소 행정소송 1심 결과를 살펴본 뒤 금융위원회를 열어 라임을 비롯한 사모펀드 제재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1심 판결이) 임박했으니, 결과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먼저 제재안을 확정했다가 법원과 판단이 다르면 후폭풍이 우려돼 이런 방침을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손 회장은 금감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건과 관련 내부통제를 제대로 못했다며 연임이 제한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리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다음 달 20일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의 내부통제기준을 잣대로 금융사 CEO에게 내부통제책임을 물 수 있는지, 금감원장에게 징계권한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다.

은 위원장은 은행권이 반발하고 있는 비대면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관련해 “어느 정도 심각한 내용인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다. 이어 “협의해서 수용할 부분이 있다면 간극을 좁힐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면서도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서비스를 하는 것이니 (업계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오는 10월부터 은행과 카드사, 저축은행 등이 참여하는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뒀으나 최근 은행권이 빅테크에 종속될 수 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은 위원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설치한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에서 정부 입장을 요청한 것과 관련 “내부 검토 중이나 방향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자금세탁에 연루되면 해외 지점이 영업정지까지 이를 수 있어 은행권이 암호화폐 거래소 검증을 철저히 해야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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