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무색해진 '1기신도시법'…“민원성 누더기법 될 듯”

여야 앞다퉈 지역 민원성 법률안 발의
1기 신도시특별법 아닌 ‘노후신도시법’
元장관 “1기신도시만 접근하지 않겠다”
“개발 우선순위와 제대로된 방향성 필요”
  • 등록 2022-05-24 오후 3:13:10

    수정 2022-05-24 오후 3:13:1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정부 국정과제인 1기신도시특별법안 제정이 이른바 ‘전국재건축법’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지역구의 민원성 법률안을 제출한데다 1기 신도시 외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다.

1기신도시특별법 아닌 ‘전국재건축법’ 되나

24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노후신도시법’을 내놓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위한 규제완화를 1기 신도시 외 지방의 노후 도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준석(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경기 군포시의 한 아파트를 방문해 주민 설명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박찬대·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기 신도시로 국한된 재건축 대상 범위를 지방거점 도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박 의원이 1기 지방거점 신도시인 인천 연수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 상무지구, 대구 수성구, 대전 둔산을 포함한 노후신도시법을 발의한 데 이어 이달에는 하 의원이 1기 지방거점 신도시를 포함한 특별법을 내놨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하·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외에도 1기신도시를 포함한 노후신도시 지원 법률안이 6건이 올라와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부분 △해당 지역에 대한 안전진단기준 대폭 완화 △주거지역 용적률 기준 대폭 완화 △규제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등이 있다.

여야 경기도지사 유력 후보들 역시 정비사업 지역을 1기 신도시에만 국한하지 않고 노후 도시 전체로 확대한 공약이나 법률안을 냈다. 먼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1기신도시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마스터플랜 조기수립으로 난개발 방지하고 구도심도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김동연 민주당 후보 역시 1기 신도시와 구도심 모두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아리송한 입장을 내비쳤다. 원 장관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비사업은)1기 신도시만 접근하지 않겠다. 1977년 지어진 아파트부터 매일 노후화하고 낙후된 지역도 방치되고 있다”며 “서울은 서울대로 1기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전체적인 질서와 특성에 맞게 종합적인 계획을 짜겠다”고 밝혔다.

“전국 지역 민원 많아 법 제정될지 의문”

상황이 이렇자 국회 내에서도 1기신도시특별법 제정을 회의적으로 보는 의견이 나온다. 야당의 한 재선의원은 “1기신도시에만 국한했던 특별법이 이미 전국의 지역 민원법이 됐는데 법률안이 제대로 만들어 지겠느냐”고 했다.

1기신도시특별법이 전국의 노후신도시법화한 것은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서다. 애초 1기 신도시에만 국한해 안전진단이나 용적률 등을 풀어주기로 하면서 2기 등 노후신도시에서 차별한다는 불만이 나왔고 결국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도 특별법률안의 명칭이 1기가 아닌 노후신도시로 명시돼 있다.

1기신도시법특별법이 나온 취지는 명확했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경기권(분당·일산·평촌 등)에 정부가 대규모 계획도시로 만든 곳이어서 이미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량을 수월하게 늘려 수도권의 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어서다.

김병욱 민주당 1기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장은 앞서 본지 인터뷰에서 “1기 신도시는 추가적으로 땅을 살 필요도 없고 기반시설을 놓을 필요도 없다”며 “용적률을 높여 아파트를 공급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주택공급을 하게 된다. 1기신도시 개발은 특혜가 아닌 정부의 책임”이라고 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1기신도시특별법과 관련해 개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표심 때문에 1기신도시특별법에 다른 노후 도시를 넣은 법안을 서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노후 아파트는 모두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한다는 것”이라며 “우선순위와 제대로 된 방향성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여야가 표심 때문에 1기신도시특별법을 서로 추진하겠다고는 하는데 제대로 된 방향성이 있어야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을 추스를 수 있을 것”이라며 “용적률과 건폐율, 기부채납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 구상부터 타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까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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