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우리동네서 열면 고발” vs 둔촌주공 “총회 강행”

8일 조합 집행부 해임 안건 총회
  • 등록 2020-08-05 오후 2:06:30

    수정 2020-08-05 오후 2:06:3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아파트조합이 오는 8일 집행부 해임 총회를 앞두고 장소섭외의 난관에 부딪혔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조합은 이날 오후2시 강남구 대치빌딩에서 집행부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열기로 했으나 최근 강남구청으로부터 ‘집합금지 명령’ 안내 공지가 날아왔다.

강남구청은 공문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를 들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장소에서 집합을 금지 명령한다”며 “집합금지 명령에 불응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엔 치료비 및 방역비 등에 대해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둔촌주공 측은 총회를 강행한단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아 그대로 개최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안건 처리에 조합원 10%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며 “총 조합원 6000여명 중 700명 이상 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남구청의 경고는 엄포용이 아니다. 지난달 용산구 한남3구역 조합이 집합금지 명령에도 삼성동 코엑스에서 시공사 총회를 강행하자 조합장과 임원 등 13명을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집행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아 고발조치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당시 참석 조합원 개개인도 고발해 최대 300만원 벌금을 물리겠다고 했으나, 변호사의 법률자문 등을 거쳐 일반 조합원은 집합금지명령을 개별적으로 사전에 안내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시 총회엔 조합원 2600여명이 참여했다.

재건축 공사중인 둔촌주공아파트 터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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