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개방 및 조성 `경제적 유발 효과` 11조원!

국토부,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조기 착수시 완전 반환 후 착수 보다 효과 커
김정재 “조속히 국가공원으로 탈바꿈시켜 국민께 제공해야”
  • 등록 2022-09-30 오후 5:24:01

    수정 2022-09-30 오후 5:24:01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용산 미군부지 반환에 따라 조성 예정인 용산공원 조성에 따른 경제적 유발 효과가 11조원으로 추산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오는 2024년부터 조기 착수 할 경우, 완전 반환 이후 착수했을 때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공원 개방 및 조성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용산공원 시범 개방 연장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6월 26일 오전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용산공원 조성을 조기 착수할 경우, 경제적 유발 효과는 향후 15년 간(~2036년) △생산 효과 7조 6798억원 △부가가치 3조 5712억원 △취업 효과 5만 9291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2027년 완전 반환 이후 이듬해 착수에 들어갈 경우 △생산효과 6조 6301억원 △부가가치 3조 132억원 △취업 효과 4만 7803명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용산공원 조성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올해 6~8월 사이에 △공원 방문객 수요 지출 △공공부문 직접투자 비용을 추정해 연간 경제적 유발 효과(생산·부가가치·취업)을 산출한 결과다.

또 효과 분석을 위해 부분 반환 받은 부지는 타 부지 정식 조성 전까지 임시 개방 및 관리·운영을 하고 정식 조성은 2027년까지 전체 반환을 받는다는 가정으로 진행했다.

용산기지 반환구역 현황(총 76.4만㎡)


완전 반환 전 조기 착수는 2025년부터 매년 60만㎡(전체부지 243㎡의 4분의 1)씩 부분 조성을 착수하고, 기간은 오염정화(2년)+공사기간(1년) 총 3년 설정했다. 완전 반환 후 착수는 2028년부터 매년 60만㎡씩 부분 조성을 착수하고, 기간은 오염정화(2년)+공사기간(2년) 총 4년을 설정했다.

김정재 의원은 “용산공원 조기 착수에 따른 경제적 유발 효과가 더 높다고 조사된 만큼, 용산기지 부지를 조속히 민족성과 역사성, 문화성을 갖춘 국가공원으로 탈바꿈시켜 국민들께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정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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