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전기차 차별 문제 풀릴까…"IRA 완화 공동 노력 계속"(종합)

이도훈 외교2차관, 호세 페르난데스 美국무부 차관과 양자 협의
이 차관 "IRA 차별적 조치 완화, 호혜적 공급망 생태계 구축 노력"
페르난데스 차관 "IRA 관련 한국 우려사항 계속해서 협력"
  • 등록 2023-01-10 오후 4:04:51

    수정 2023-01-10 오후 4:04:51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국을 비롯한 수입산 전기차에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조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미 양국은 국내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완화하고 호혜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호세 페르난데스(왼쪽) 미 국무부 차관과 이도훈 외교 2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양자 협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도훈 외교 2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차관을 만나 공급망 협력, IRA 완화 노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는 지난해 12월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의 후속 협의이자,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간 개최되는 경제 분야 첫 고위급 협의였다.

양 차관은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의 주요 성과와 추가 진전 사항들을 점검함과 동시에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 △반도체 △핵심광물 등 공급망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사업들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자 협의를 마친 양 차관은 약식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동맹 70주년에 걸맞고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사항, 성과를 발굴하기 위해서 각급에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서의 핵심 사안은 IRA였다. 지난해 8월 발효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 구매자에만 최대 7500달러(한화 약 1000만원)의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규정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상 금지된 수입대체 보조금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아울러 투자 유치국 정부의 인위적 조치로 투자 결정을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요건의 금지 규정도 위반된다는 게 중론이다.

향후 한국산 전기차 수출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고, 우리 정부는 지난해 미국 정부에 IRA 완화를 목적으로 한 1·2차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요구를 일부 반영했다. 미국 재무부는 오는 3월 IRA 전기차 세액공제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잠정 가이던스(하위규정)를 발표할 예정이다.

IRA와 관련해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 법(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우리는 이 법안을 실행하면서 한국 및 동맹국들의 IRA 관련 우려사항에 대해 계속해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외에도 이 차관은 “한미 양국은 공급망 교란, 팬데믹, 기후변화, 에너지·식량 위기 등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의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박진 외교부 장관과도 만난 페르난데스 차관은 IRA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 및 기업과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11일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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