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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적발된 차량 1655대의 소유주에게 위반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렸다. 인천시(959대)와 경기도(1993대)에서도 위반 차주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으로 개조하는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서울시의 경우 내년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거나 조기폐차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하거나 부과를 취소한다.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은 자동차가 등록된 지자체 또는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인천·경기는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에 대해서는 이번 운행제한에서 제외한다. 관내 모든 5등급 차량에 저공해조치 명령을 내려 내년까지 저공해조치가 모두 이행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수도권 외 지자체는 지원사업 예산을 고려해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저공해조치 명령 예정이다.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환경부와 17개 시도에서는 전국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 휴대전화 문자 발송과 우편으로 지속적으로 운행제한 제도 시행과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앞으로도 차주가 운행제한 시행 사실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에게 직접 맞춤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운행제한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공해조치를 신청하면 인천과 경기에서는 불편없이 운행이 가능하므로 서둘러서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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