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등급車 운행제한 첫 날에만 4607대 잡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수도권 5등급車 적발 현황
수도권서 4607대 적발…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
서울 저공해 조치 완료 시 …인천·경기 신청 시 부과 취소
  • 등록 2020-12-02 오후 2:55:52

    수정 2020-12-02 오후 3:20:34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날인 지난 1일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적발된 차량이 4607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량들은 과태료 10만원 부과대상이 되며 지역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거나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일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한국환경공단 관계자가 원격측정기를 활용해 주행중인 차량의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일 환경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적발된 차량이 총 4607대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적발된 차량 1655대의 소유주에게 위반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렸다. 인천시(959대)와 경기도(1993대)에서도 위반 차주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으로 개조하는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서울시의 경우 내년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거나 조기폐차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하거나 부과를 취소한다.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은 자동차가 등록된 지자체 또는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인천·경기는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에 대해서는 이번 운행제한에서 제외한다. 관내 모든 5등급 차량에 저공해조치 명령을 내려 내년까지 저공해조치가 모두 이행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수도권 외 지자체는 지원사업 예산을 고려해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저공해조치 명령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뿐 아니라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도 수도권 지역에 진입하면 단속된다.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환경부와 17개 시도에서는 전국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 휴대전화 문자 발송과 우편으로 지속적으로 운행제한 제도 시행과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앞으로도 차주가 운행제한 시행 사실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에게 직접 맞춤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등의 지원 물량을 지난해 33만대에서 올해 39만대로 늘렸고 내년에도 지원 규모를 44만대로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 지원 비중을 높이고 지자체와 협조해 이번 계절관리기간 중 운행제한에 단속된 차량을 최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운행제한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공해조치를 신청하면 인천과 경기에서는 불편없이 운행이 가능하므로 서둘러서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1일 계절관리기간 수도권 운행제한 결과(자료=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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