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대출규제 시기 앞당긴다…가계부채 대책 윤곽

고승범 금융위원장, 21일 금융위 종합국감서 공개
전세대출 차주단위 DSR 산정에서 제외
3단계 DSR 시행 앞당기기, 2금융권 규제차익 해소
  • 등록 2021-10-21 오후 3:57:22

    수정 2021-10-21 오후 9:09:46

[이데일리 노희준 전선형 기자] 초미의 관심사였던 전세대출이 결국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 빠지는 것으로 확정됐다. 내주 발표되는 가계부채 대책에는 3단계로 시행되고 있는 차주별 DSR 적용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DSR은 차주의 모든 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차주 단위의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규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다음주 대책을 발표하려고 하는데 전세대출과 관련해 DSR를 규제하는 방안은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지만,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6일 추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세대출은 올해 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DSR 산정 때 포함하는 방안 등이 추가 규제안으로 나올 수 있다고 관측됐다. 하지만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면 추가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등 시장 충격이 크다는 우려에 당국이 한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전세대출은 DSR 산정 때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돼 반영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전세대출에 대한 다른 규제안이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가령 한국주택금융공사(90%)나 서울보증보험(100%), 주택도시보증공사(100%)의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비율을 낮출 수 있다. 현재 은행은 보증을 끼고 대출을 내줘 사실상 위험을 지지 않는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금리가 오르고 한도가 줄 수 있다. 고 위원장도 이날 “전세대출과 관련해선 금리 (문제)나 갭투자를 유발한다는 여러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잘 보면서 관리하려고 한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추가 가계부채 대책에서 DSR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그는 “다음주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서 상환 능력 심사 강화와 관련해 DSR 시행 시기를 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문제, 가계부채 질적 측면의 문제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으려고 한다”며 “또한 금융회사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수요자 보호도 같이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차주 단위의 DSR규제를 3단계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전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을 빌리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 40%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전 금융권 대출을 합쳐 총 대출액 2억원 초과의 경우로,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도 차주 단위의 DSR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권은 정부가 DSR 적용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2금융권으로 대출이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1·2금융권 모두 DSR 40%를 일괄 적용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재 2금융권은 DSR 60%로 대출 여력이 높은 상황이다.

가계부채 총량관리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그간 계속해왔다”며 “내년에도 총량관리를 할 계획이며 다만, 총량 관리를 계속하다 보면 실수요자 불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도록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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