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부 연장 계획에 따르면 6개월 간 추가되는 항만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금액은 약 34억원 수준이다. 이로써 지난해 3월부터 부산항만공사가 수립한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 분야 지원 규모는 총 410억원으로 늘어난다. 물동량 증가 등으로 경영 여건이 개선된 일부 분야는 지원을 종료한다.
강준석 부산항만공사가 사장은 “이제는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야할 때”라며 “부산항이 다시 활기찬 모습을 되찾는 날을 기대하면서 해운항만업계를 지원할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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