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프리즘]솔로몬저축은행 前회장, 출소 후 또 입건된 이유는

임석 전 회장, 폭행·고리대금 등 혐의로 입건
피해자 "연 36% 고리 요구하고 폭행까지"
  • 등록 2022-01-25 오후 4:53:24

    수정 2022-01-25 오후 9:21:52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2012년 ‘저축은행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명이었던 임석(60)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출소 후 또 다시 경찰에 입건됐다. 과거 거액의 불법 대출과 횡령을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어떤 사건에 연루됐을까.

(사진=이데일리 DB)
25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1일 임 전 회장에 대해 A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미수와 상해, 이자제한법 등의 혐의로 고소한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입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임 전 회장은 저축은행 사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를 했다고 진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등 거물급 정치인들이 기소되도록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는 은행 지점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룹 임원진과 공모해 부실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 A씨는 임 전 회장과 솔로몬저축은행에서 함께 일했던 인물이다. A씨는 임 전 회장이 자신의 부동산개발 시행사 사무실로 찾아와 목과 배 등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히고 높은 이자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임 전 회장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4월까지 A씨에게 총 72억원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초과한 연 36%의 이율로 총 30억원이 넘는 이자를 받았다.

당시 임 전 회장은 “투자할 곳이 있다”며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상환 뒤엔 “투자 시기를 놓쳤다”며 위로금 10억원을 요구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사무실로 찾아와 폭행까지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법정금리를 넘어서는 이자에 대해 상환 의무 무효를 촉구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임 전 회장은 “폭행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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