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 "박원순 팔짱 꼈으니 나도 성추행 자수한다"

  • 등록 2020-07-14 오후 2:11:44

    수정 2020-07-16 오전 10:46:23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현직 여자 검사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을 낀 채 찍은 사진을 올리며 ‘나도 권력형 성범죄 저질렀으니 자수하겠다’는 글로 박 전 시장의 고소인을 비판했다.

사진=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게시물
13일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4기)는 ‘권력형 성범죄’라고 시작하는 글을 썼다.

진 검사는 “자수한다. 몇 년 전(그 때 권력기관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 같다.) 종로에 있는 갤러리에 갔다가 평소 존경하던 분을 발견했다.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나”라면서 “냅다 달려가서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다. 권력형 다중 성범죄다. 증거도 제출한다”며 박 전 서울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올렸다.

또 스스로 질의응답을 만들어 “팔짱 끼는 것도 추행이에요?”라는 질문에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라니까!”라고 답했다. 이어 “님 여자예요?”라는 질문에는 “뭣이라? 젠더 감수성 침해! 빼애애애애~~~”라고 답해 비꼬았다.

진 검사는 박 전 시장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고소인이 ‘여론재판’이 아닌 민사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만, 판결로 확정된 진정한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모습과, 그에 대한 직업인으로서의 격려 방법 및 업무처리 패턴은 다음 다음 포스팅으로 게시하겠다”고 나섰다.

사진=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게시글 전문
그러면서 박 전 시장 고소인에 대해 “현 상태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 관련 실체진실을 확인받는 방법은 여론 재판이 아니라,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손해배상채무는 상속됩니다.)을 해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민사 재판도 기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하면 2차 가해니 3차 가해니 하는 것 없다”고 말했다.

또 “민사재판에서도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다투게 된다. 본인의 주장과 진술 및 증거가 진실한지에 대해 피고 측 법률가들이 다투고, 결론은 제 3자인 법관이 판단해서 내린다는 점에서도 형사재판과 크게 다르지 않다. 편집된 증거나, 원문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의 경우 신빙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큰 차이는, 형사는 자기 비용 안 들여도 국가가 다 알아서 진행하지만, 민사는 소 제기 단계와 사실조회신청 단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본인이 지불해야 하고, 패소할 때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자기가 부담한다는 것, 그리고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진 검사는 “‘여론재판’은 ‘고소장만 내 주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해요’ 집단이 두루 연맹을 맺고 있어 자기 비용이 전혀 안 들고, 진실일 필요도 없다는 점”이라며 “고소장 접수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고인의 발인일에 기자회견을 하고, 선정적 증거가 있다고 암시하면서 2차 회견을 또 열겠다고 예고하는 등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시리즈물로 만들어 ‘흥행몰이’와 ‘여론재판’으로 진행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해당 분야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회의와 의심을 가지게 만드는 패턴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진실을 확인받는 것이 중요한지, 존경받는 공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여론재판이 중요한지 본인의 선택은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고, 시민들은 그것을 비언어적 신호로 삼아 스스로 진실을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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