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충남연구원 연구원, 내부정보 활용 부동산 투기 의혹

공주시 고도보존육성 지역 심의위원으로 활동 중
사업지 내 토지 부인 명의로 매매, 한옥 신축
보조금 받고 한옥 가격 올라 시세차익까지
내부규정 느슨한 탓..충남연구원 “감사 시 적발 없어”
  • 등록 2021-11-24 오후 3:39:40

    수정 2021-11-25 오전 8:21:59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충남 공주시에서 진행한 도시개발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충남연구원 연구원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업정보와 심사권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한 LH 사건과 판박이 사례다.

충남연구원 전경. (사진=충남연구원)
24일 이데일리 취재결과 충남도지사 직속기관인 충남연구원 소속 연구위원 A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공주시 고도보존육성 지역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배우자의 명의로 해당 지역의 토지를 매매, 보조금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주시 고도보존육성 사업은 고도(古都)지구 내에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지 내에 한옥 등을 신축·정비할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했다. 특히 한옥마을이 조성될 경우 집값이 기존 주택보다 수배 오르는 효과가 있다. A씨는 이같은 점을 노려 사업지 내에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A씨의 배우자와 장모는 2018년 4월 육성사업 내 공주시 봉황동 토지 500㎡를 각각 2분의 1씩 지분 매매, 지원금을 받아 건평 122㎡의 한옥을 신축했다.

투기 공조 의혹도 제기된다. 같은 연구원 소속 연구위원 B씨는 동료 연구위원이 심사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인 2019년 3월, 아내 명의로 해당 사업지의 토지 165㎡를 매매,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에 채택돼 건평 75㎡ 규모의 한옥을 신축했다.

실제로 지원금을 받아 신축한 한옥의 몸값은 고공 행진 중이다. 공주시 지역 공인중개사 대표는 “한옥도 다 나름이지만 건물 상태가 양호하고 대지가 넓은 것은 10억원을 호가 한다”고 설명했다. 인근 대지면적 198㎡ 규모의 일반 단독주택 호가가 2억원인 것과 단순 비교하면 5배 이상 비싼 셈이다.

내부 정보를 활용한 차명 부동산 투자가 가능했던 것은 충남연구원의 내부규정이 느슨했던 탓이다. 지역 연구원으로 지역 개발사업 심의와 관련 용역 등을 수행하고 있지만, 포괄적 거래제한 규정 외에 부동산 취득을 신고하거나 등록할 의무가 없다.

헐거운 규정은 국민권익위도 지적한 사항이다. 지난 10월 국민권익위가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 유관 단체의 부패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대외적 규율을 살펴본 결과 부패 처벌 요건이 엄격해 적용이 어렵고 많은 시간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 상의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 유관 단체를 확대, 지방 연구원도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기관으로 지정했다.

충남연구원은 감사 진행 시 부동산 투기 적발 건은 없었다고 밝혔다. 연구원 측은 “감사 진행 시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사안은 없었다”면서도 “최근 내부 정보 활용금지에 관한 규정 강화로 12월 말까지 재산 신고 조치를 할 예정이어서 추후 모니터링에서 적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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