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봤다” 김건희 여사 겨냥… 열린공감TV 前대표, 혐의 부인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
“사실 그대로 보도했을 뿐”
  • 등록 2022-10-13 오후 4:16:48

    수정 2022-10-13 오후 4:16:48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쥴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 등의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시내 한 연회장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 한복을 입고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정 전 대표와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 전직 사채업자 김모씨(쎈언니)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 전 대표는 “기자로서 제보자들에게 들은 내용과 직접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를 보도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것은 2020년 9월부터”라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미래에 대통령이 될 것을 예견해서 낙선을 목적으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공모해 만들어낸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 재판에 넘겨진 안해욱(오른쪽)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과 전직 사채업자 ‘쎈언니’ 모씨가 첫 공판준비기일인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정 전 대표와 안 전 회장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부에 반대 의견을 냈다.

검찰은 “이미 국민들께 많이 알려진 사안이고 각자 예단이 형성돼 있을 수 있다”라며 “선입견을 가지지 않은 중립적 배심원에게 배심을 받는 국민참여재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후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2월 2일에 열기로 했다.

앞서 정 전 대표 등은 20대 대선 기간이던 지난해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김 여사가 1997년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을 쓰고 일하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인터뷰 등을 내보내며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8일 이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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