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상보)

도시계획위 열어 심의 통과
22일 공고 후 27일부터 발효…지정기간 내년 4월26일까지
압구정 24개 단지, 여의도 16개 단지, 목동 14개 단지 등
  • 등록 2021-04-21 오후 3:34:05

    수정 2021-04-21 오후 3:34:05

오세훈 서울시장(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통과했다. 22일 공고 후 27일부터 발효되며, 지정기간은 내년 4월26일까지다.

구체적인 지정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총 4.57㎢이다. 지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해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및 인근지역
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소진과 호가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총 50.27㎢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앞서 작년 6월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재건축, 재개발 관련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폭증하면서 사업 단지와 주변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투기수요에 대해선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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