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용구 폭행 '봐주기' 의혹…중징계 경찰 간부들 '불복' 신청

서초서장 등 3명, 지난달 중순 소청심사 제기
  • 등록 2021-12-08 오후 5:03:26

    수정 2021-12-08 오후 5:03:26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감독·지휘 책임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 간부들이 징계에 불복,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당시 지휘계통에 있었던 서울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형사팀장 등 3명이 징계에 불복, 지난달 중순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소청 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나 불이익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이다.

앞서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탔다가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을 맡은 경찰은 택시기사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작년 11월 12일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지난 1월 A씨가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게 보여줬지만, 경찰이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고 폭로하면서 이 전 차관을 봐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사건 처리 과정을 다시 들여다 본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 6월 지휘계통에 있던 담당 경찰들이 이 전 차관을 고의적으로 봐준 것은 아니라고 결론내리고 이들을 불송치했다. 그러나 지휘·감독 소홀 등 책임에 대해선 감찰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경찰청은 지난 10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휘계통에 있던 당시 서초경찰서장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형사과장과 형사팀장에게는 각각 정직 2개월·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B경사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은 오는 16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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