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공익법인 통한 재벌 편법 상속 방지법 발의

공정거래법 개정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 등록 2016-06-07 오후 4:09:19

    수정 2016-06-07 오후 4:09:19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공익법인이 재벌들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익법인이 갖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될 전망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앞으로 공익법인(비영리법인)이 취득·소유하고 있는 재벌의 출자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익법인은 사회공헌 활동이 목적이지만, 현실에서는 재벌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공익법인은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을 기부받아 장기보유하거나 계열사 주식 매수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해왔다. 실제로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올해 2월 3000억원에 달하는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했고 지난해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 죽호학원이 금호산업 주식을 시가보다도 비싸게 매수하는 등 공익법인을 악용해 지배력을 강화했다.

박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65개 공익법인이 36개 재벌 계열사의 주식을 갖고 있었고 이 주식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문제는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거수기 역할만 했다는 점이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의 경우 삼성생명 의결권 행사에 어떤 안건이던 100% 찬성했다. 또 공익법인은 이사장 등 주요 직책에 대해 대를 이어 지배주주 일가가 맡는 등 법인 운영과정도 투명하지 못하다. 개정안은 재벌계열 공익법인이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공익법인이 주식의 전부를 출자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는 지장이 없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익법인을 이용한 재벌의 편법적 지배와 증여 문제들을 크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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